안녕하세요 알려주는남자 입니다.
아직은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많을때가 아니지만... 저는 작년에 엄청나게... 당했기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월세에 살지 않거나 대출이 없는 싱글족들은...공제항목이 굉장히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챙기지 않으면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 방법중 하나인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을 안해봤거나 1,2번 정도밖에 안해봐서 잘 모르는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세액공제 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소득공제라는것은 소득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정도 감안하여 빼주겠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연수입이(영끌연봉) 4천만원인데 소득공제를 1천만원 받았다 하면 연수입을 3천만원이라고 보고 세금계산을 하겠다는것 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후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구한 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제외해주겠다는것 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영끌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도서 , 신문 , 공연등의 문화생활을 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연간 최대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주는것입니다. (참고로 소득공제율은 30% 입니다.)
아껴서 똥된다.. 라는 말이 있죠 아끼면서 살다가 세금폭탄받느니... 적절히 문화생활을 즐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생활을 했다고 무조건 공제받는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를 받을때처럼 체크,신용카드 , 현금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궁금할수있는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추가서류 제출해야?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추가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경우가 있는데요 문화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내역을 확인할수있기에 따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만약 간소화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누락 내용이 있다면 별도의 자료를 첨부해야 할수있습니다.)
2.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나는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을수있죠?!! 그렇다면 이용전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는방법은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수있습니다... 물론.. 누가 이걸보고..소비해!! 할수있겠죠~~:) 그래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용하고자 하는 공연등의 포스터 나 브로셔에 보면 소득공제 가능 마크가 있으니 그것을 보면 됩니다.
*참고로 록 페스티벌 같은곳은 공연이 주목적이기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호텔등 규모가 큰곳에서 진행하는 공연,페스티벌은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3. 구독료는?
요즘은 구독경제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있기 때문에... 이것도 궁금한분들이 계실텐데요~ 업체에서 알아서 바로 현금영수증 해준다면 그냥 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해당하는줄 알았는데 아닌경우를 말해보자면 카드사 등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로 경제하면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을수없습니다.
또 결제수단이 본인명의가 아니면 본인의 소득공제를 받을수없습니다~!! 그러면 부부 나 가족단위면 연소득 25%이상 사용한 고소득자의 명의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몰아주십시요!!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으신분들은 받을수있는만큼 다 받아서 꼭 13월의 월급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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