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려주는남자 입니다.
2025년도가 시작한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잘 하셨나요?? 저는 연봉은 적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게 딱히 없어서... 올해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데요..ㅠ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연말정산을 신경써보려고 합니다.
아마 공제 받을게 딱히 없는분들은 저와 같은처지에 있을텐데요..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을수있기를 기원하며 오늘은 올해부터 생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변화된 세제 혜택>
1.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2.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3. 출산장려금 비과세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비과세
5. 헬스장,필라테스 소득공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위기가 매우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일단 혼인이 많이 확대되어야겠죠? 그래서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게 소득공제라고 하면 굉장히 미미하겠지만 세액공제이니 생각보다 쏠쏠할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결혼을 할리 없지만.. 혜택이 늘어나는것은 좋은것 같습니다.)
이 혜택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혜택이 적용되는게 핵심인데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번만 적용되기는 하지만 없는것보다는 훨씬 좋겠죠?!! 이런것들이 쌓여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수있다면 좋겠네요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승되었고 둘째 자녀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승 그리고 셋째 자녀 이상은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비를 공제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총급여와 상관없이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 또한 폐지되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전액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기업에 다니는분들이 해당하는 내용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이 출산을 하였을때 출산지원금을 주는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된 지원금은 금액에 제한없이 최대 2회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 부영그룹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을때 많은 이슈가 되었고 세금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 이제 세금에 대한 걱정 과 논란이 없어질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는 인구가 감소되는것이 확정되었고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이 점점 생겨나고 있고 빈집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새로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게 됩니다. (단, 새로 취득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이하여야 인정)
이 혜택을 받게되면 새로 취득한 주택을 매도했을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12억원 까지 비과세 해주고 장기보유의 경우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80% 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때 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합산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위에 언급한것들은 사실 저와같이 미혼인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요거는 아마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을수있을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헬스장,필라테스 와 같은 건강의 위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결제를할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달에 10~20만원 정도 사용하실텐데 연락 120~240만원의 30%인 36~7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단, 이 공제는 올해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을 꼭 기억하셨다가 결제하시기를 추천하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점도 잘 생각하셔서 지출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시 받을수있는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에 대한 변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오래 세금을 또 내야하지만... 저 포함 많은분들이 내년에 잘 준비해서 환급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