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려주는남자 입니다.
계약직 과 정규직 형태로 근무를 하는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한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계약직 이건 정규직이건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에 대해서죠!!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의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평범한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근로수칙을 잘 지키면서 1년넘게 프리랜서로서 근무를하고 그만둘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것이니 퇴직금이 없다고 할때 과연 정말 퇴직금이 없을까요?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1주에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딱 1명만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데 왜 회사들은 지급을 하지않으려고 할까요? 이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분들은 내가 정말 프리랜서로 일을한것인가? 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분들은 회사와 계약을할때 프리랜서라고 명기를 하고 4대보험을 원천징수 당하는 일반근로자들과 다르게 프리랜서 계약으로 3.3% 원천징수 신고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니 지급을 안한다 인데 근로기준법을 들여다보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하면 퇴직금은 분명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회사의 근로자처럼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처럼 근무를 했는가?를 판단하는 근거는 뭘까? 가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됩니다.
추가로 조금 더 다양한조건들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것들에 해당되어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마치며
제가 예전에 근무를 했던 직장도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하고 근로자처럼 막 다루면서 퇴직금을 안주고 하다가 그만두는 한 직원에게 신고를 당하고 나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하고있는데요~ 그분이 했던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딱 보였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근로자처럼 근무를 하여 퇴직금 발생이 되는데 퇴직금을 안준다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근로자로 근무한것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진행할때 근로계약서 나 입증할만한 카톡등을 통한 업무지시 등등 증거자료를 미리미리 모아두는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정말정말 안주려고 답없는 행동을한다~ 그러면 그냥 노무사분들을 통해 해결하는것이 속편하고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