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뭐볼까?

안녕하세요 알려주는남자 입니다.

직장인분들은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되고 매달 월급을 받을때 4대보험이 공제되어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4대 보험에도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돈을 더 내야하는가? 환급을 받을수있는가? 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4대보험 환급금에 대해서는 존재조차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소액인경우가 많기도 하고 존재조차 몰라서 신청을 하지않아 못받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4대 보험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급금이 있는분들이 환급을 받기를 바라며 4대 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4대 보험

우선 4대 보험은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게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것으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이렇게 총 4가지 사회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병 , 노령 ,실업 등 사회적인 위험으로 부터 국민들의 건강 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장성 정책 입니다.

2. 4대 보험 환급금 얼마나 있어?

2022년 1월 ~ 7월까지 근로자 와 사업자가 과오납 하고 돌려받지 않은 고용보험금 과 산재보험금이 무려 44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진료를 받을때 의료비를 지정된 기준보다 초과하여 납부했을 경우 이를 환급받을수있는 건강보험환급금은 개인별로 1인당 평균 136만원 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과오납으로 이해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원이 지급되었고 의료비 지급이 필요한 175만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4대보험 환급금이 왜 생겨?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은 월급에 일정요율을 곱해서 공제해가는데 환급금이 생길일이 있는가?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4대 보험의 환급금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도 하구요!!

4대보험 환급금은 이전 근무지(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 신고를 늦게 처리 했거나 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나가는경우 그리고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경우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의료비를 지정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사용했을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또 근로자 와 회사(사업자) 경우에도 환급금이 생길수있는데요 폐업을 하게된 경우 폐업 후 이미 납부한 환급금중 돌려받을 금액이 있지만 환급금의 존재를 몰라 안받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계속 쌓인다고 합니다.

4대 보험 환급 가능기간

환급금은 평생 확인하고 받을수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기간이 정해져있죠!!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관련법에 따라서 권리가 상실되어 받을수없습니다. (국민연금은 5년 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4대 보험 환급금 조회는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국민연금공단 , 민원24 , 금융감독원 파인 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를 통해서 조회 및 신청할수도 있고 우편 이나 팩스를 활용하여 할수도 있습니다.)

주의점

저희집도 얼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4대보험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때 보이스피싱 , 스미싱 당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단 등에서는 절대로 계좌 비밀번호 및 카드 번호 등을 물어보지 않고 은행 계좌번호를 통해서 은행계좌에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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