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전인 7월 21일 정부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개편안 말그대로 개편안 이기에 반드시 이대로 세법이 개정되어 반영되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의 경우 원안 그대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서 경제활동이 부담스런 요즘이라면 전방위적인 감세가 이루어질 이런 개편안이 적용될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생활과 밀접한부분이 많고 내년에 연말정산을 할때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있다고 생각되기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알고있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소득세 과세 체계가 드디어!! 15년만에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아래의 3개 구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분들이 요 3개의 구간에 해당할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대로 개정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부담을 덜수있을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물가보다 적은 연봉상승이지만 세금은 늘어나는....짜증났던 상황이 조금은 해소될것 같네요!!
소득세에 대해서 잘 모르실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과세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줄어드는 각종 생계비 부담
우리나라는 주거비 와 교육비 등 의 생계비 부담이 굉장히 높은곳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어떻게 줄어들까?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와 성실사업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받을수있도록 변화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or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현행 12% 에서 15%로 바뀌게 되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현행 10% 에서 12%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단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
게다가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이 있는경우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40%내에서 현행 연 300만원 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고 많은 뉴스,기사에서 언급된것처럼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식대 월 10만원은 선넘었었지... 물가가 얼만데..)
3.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늘어난다!!
저처럼 결혼안한 솔로 직장인으로 특별히 공제받을게 없는분이라면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적용받고 신경쓰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일텐데요 이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사용해야 하고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된다는점을 꼭 명심하세요!!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체크*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시 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3년 연장되어 2025년까지 진행되고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 체크 및 현금영수증은 30%로 그대로 입니다.
그럼 뭐가 변한거야? 하면 우선 문화비인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30%가 되던것(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은근 많이쓰는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7월 1일~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40% -> 80%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한도를 3구간으로 나눴던것을 총급여 7천이하 와 7천초과로 단순화 하여 300만원 / 250만원으로 단순화 하였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으로 나눠서 100만원씩 공제한도를 했던것을 통합하여 항목 구분없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으로 통합 및 단순화되었습니다. 추가공제 한도의 항목을 통합하여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을 항목 구분 없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아마 12월 정도 내외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텐데요 사안이 달라질수있는만큼 나중에 또 확인을 해야하지만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해두는것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