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뭐볼까?

 

안녕하세요 알려주는남자 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이 아니라면 학업,취업,회사 출퇴근 등 을 위해 출가를 하게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큰 금액의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수 있는것이 아니라면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모아둔 돈이 없기 때문에 월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금액이 얼마나 되던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벌이가 적은편이기에 주거 부담이 상당한 편 인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대학생이라면 아래의 글도 참고하세요>

▶ 2025.02.08 - [경제이야기/정부정책] - 2025학년도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총정리 (Feat 국가장학금)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원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1990년~2006년 출생자)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조건 충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는 60% 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완료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 부모, 형제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 (총 최대 480만 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관리비, 보증금 제외)
  • 신청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제출 필수
  • 지원금은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지참

📂 제출 서류

  •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거래 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별도 거주 여부 확인용)
  • 소득·재산 신고서 (공적 자료 활용)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지원금 지급: 2024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매월 25일 지급

📞 문의처

  • 복지로 콜센터: 1600-0777
  •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상담 가능

🚀 마무리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추가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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