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려주는남자 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매월 월급명세서를 받을때 알아서 빠져나갔다라고 되어있는.... 4대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4대보험에 뭐뭐가 있는가? 하면 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험이라고 되어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으로 되어있어 4대보험에 안들어간다 생각하시는분들이 있는데요 노후의 일정 소득을보장하는 사회적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은 회사 와 근로자가 반반 나눠서 부담을 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여명세서를 보면 산재보험은 따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계산하는 요율표를 보면 2021년하고 2022년하고 건강보험 과 고용보험에 있어서 약간씩 증가한것을 볼수있는데요 이제 막 입사하는 사람들은 딱히 차이를 못느끼겠지만.. 이전부터 직장을 다닌분이라면 느껴지실겁니다. 내 월급이 조금이지만 더 줄었다는것을....ㅠㅠ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아니라면 딱히 상관은 없어서 알 필요는 없지만 사업의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건설 이나 위험물질을 다루는곳은 요율이 높고 딱히 다칠일이 없는 사무직쪽이다 하면 낮습니다.
아르바이트 , 일용직의 4대보험
보통 살면서 처음으로 일을 하게되는형태가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이기때문에 이렇게 일할때 4대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의 일용직은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3개월 미만의 노동자 or 아침에 입사해 그날 퇴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급여는 1일당 급여로 계산되고 1일당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4대보험에서의 일용직은 세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분들이 세법에서 3개월이기에 착각을 하는데 4대보험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1개월 미만의 노동자를 말합니다. 즉 1개월 이상 고용이 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고용 및 산재보험은 일용직이건 아니건 무조건 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시간이 짧을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고 알바생들도 4대보험을 희망하지 않기에 보통 일용직,프리랜서처럼 3.3%를 떼고 줍니다. )
초단기 근로자 도 4대보험?
우선 정확히 말하자면 초단기 근로자라는 개념은 세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구분하여 신고를 하게되는데요~ 4대보험에서 말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주 15시간 미만 , 주3일 근무하면 1일 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단, 만약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되었다면 초단기 근로자라 할지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며
4대보험은 월급에서 원천징수 당하기에 그냥 세법이 그렇구나~ 하게되는데 생각보다 세법 과 4대보험의 규정은 다르고 적용범위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근로자라면 요율이 어느정도인지만 알고계시면 되고 사업주 거나 사업을 생각하고있다고 하면 그냥 노무사 , 세무사 에게 맡기는게 편합니다
저도 달라진 4대보험요율이 얼마인가? 하면서 알아보다가 몰랐던부분들을 알게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