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려주는남자 입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사람들이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회사에서 공지 또는 퇴직 및 이직할때 관심을 가지게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퇴직금을 한번에 받는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후가 취약한국가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서 나중에 연금형식으로 받을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이 희망하면 일시금으로 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것같이 우리는 평소에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때문에 쌓인 기금은 안전자산에만 들어가있어서 연간수익률이 약2%에 불가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있는 미국이 7~8%정도인데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이죠... 이대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 무리가 있기에...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12일 부터 도입된 제도가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 입니다.
과연 디폴트 옵션이란 무엇인지?!! 퇴직연금의 종류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란 ? 그리고 종류는?
앞서 간단히 이야기 했지만.. 좀더 이야기 하자면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와 퇴직금의 안정성을 위해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를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적립을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쌓인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연금 or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할것은 퇴직연금의 종류인데요~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곳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유리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 확적기여형은 사전에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 부담금(연봉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운용하는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에 운용 결과에 따라서 발생한 결과가 근로자에 귀속됩니다. 즉 운용결과에 따라 본인의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은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우선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개인명의 계좌에 퇴직금을 받아 접립하여 노후생활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하는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IRP역시 본인이 운영하기에 확정기여형 처럼 운용실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기여형 과 뭐가 다른가? 인데 이직시 받은 퇴직금 또는 자신의 월급을 추가로 납부해서 운용할수있고 이때 세제혜택도 주어지게 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DB형의 경우 앞서말한것처럼 회사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운용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알아서 열심히 굴립니다. 하지만 DC형 IRP의 경우 신경을 잘 안쓰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위해 생긴것인 디폴트옵션입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것인가? 결정하지 않고 방치할경우 노사가 사전에 결정한 방법대로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폴트옵션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폴트옵션이 생겨난 이유는 앞서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경우 방치되는경우가 많아 장기적인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영국,호주 등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선진국들에서는 디폴트옵션을 오래전부터 도입해서 운용중인데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고있어 좀 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와같이 되기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DC형이나 IRP를 가지고계신분이라면 운용에 대한 모든책임이 자신에게 귀속되기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꼭 신경을써서 운용하세요~!! (물론 저포함...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