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려주는남자 입니다.
요즘 금리가 빠른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감당하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면 연체사실,채무보증현황 등이 금융전산으로 모두 공유되기때문에 대출을 받고싶어도 받지 못하게됩니다.
따하서 정말 돈이 급할때 대출을 받을수없게되는데요... 그런분들을 위해 오늘은 정말 급할때 신용불량자라도 대출을 받을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신용불량자란?
우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 하자면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정해진 기간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갚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용불량자들은 앞서 말한것처럼 채무 보증 과 연체 사실등의 모든 정보가 금융회사들과 은행 연합회에서 공유되기때문에 금융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2. 개인채무조정제도
우선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면 자신의 명의 통장은 사용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입금하면 계좌압류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 신용카드도 다 막혀버리니 돈을 구할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금융회사 ,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지않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출을 받을수있을까요?
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야 하는데 연체기간이 짧거나 길다면 신용회복위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수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3가지로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
2.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하여 장기화 하는것을 방지하는것
3.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용불량자 라는 타이틀은 30만원 이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 경과될경우 생기게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개인워크아웃으로 가능한 빠르게 신용불량자 타이틀을 뗄수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을수있기 때문에 신용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는동시에 급히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수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자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는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대출은 소액 신용대출로 진행이 되고 대출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 1,500만원의 대출을 받을수있습니다.
대출조건은 채무조정을 받아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인자 또는 최근 3년 이내로 상환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대출을 받을수있습니다.
대출받은자금은 생활안정,학자금,시설개선,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수있고 최대금리는 4% 입니다.
4. 담보대출
신용불량자는 신용대출을 취급할수없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예금 이나 보험 등 담보물을 통해 대출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까? 할수도 있지만 의외로 사소한 실수 등으로 되시는분들도 있고 담보물을 가지신분들도 있습니다.
1. 자동차담보대출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있습니다. (압류가 될수도 있지만... 생계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자금이 급할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당연히 대출이 불가능 하지만 근저당 설정비율에 따라 어느정도는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비율이 높다면 후순위 부동산 대출도 생각해볼수있습니다.
3. 보험계약대출 : 본인이 꾸준히 납입해오던 대출이 있다면 납입해둔 금액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품에 따라 대출유무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가 된경우 대출을 받는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될수있으면 신용불량자가 안되는것이 좋겠고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안오는게 좋겠지만.. 급하다면 위와같이 방법들을 고려해보세요~!!